1.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한번 해보세요.
2. 지원대상
1)만 19~만 34세 독립 주거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 상 가족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엄마, 아빠)
2)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한 가구 소득 은 미고려 한다고 합니다.
3) 지원대상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4)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동일 새 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게좌로 지급됩니다.
* 대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조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청년월세 특별 한시적 지원 혜택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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