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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자!

by 밤초승달 2023. 4. 12.

 

1.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한번 해보세요.

 

 

 

2. 지원대상 

1)만 19~만 34세 독립 주거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같은 경우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 상 가족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엄마, 아빠)

2)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한 가구 소득 은 미고려 한다고 합니다. 

3) 지원대상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4)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동일 새 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게좌로 지급됩니다. 

    * 대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조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청년월세 특별 한시적 지원 혜택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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