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아이와의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를 지원해 줍니다.
출생아동에게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
출산하면 첨부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적은 돈 아니니 꼭 받아야겠죠??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내용
● 지원금액은 출생아순위, 다태아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한 명당 200만 원씩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하심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면 기존의 카드에 지급해 드립니다.
◆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애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지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급지 급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합니다. 단!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희망 시에는 해당 계좌로도 현금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의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이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서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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